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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(www.meatwatch.go.kr)

취업의신 2023. 8. 4.

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개요

수입쇠고기 ·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란?

수입쇠고기 ·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 수입쇠고기 · 돼지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· 기록 관리토록 하여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 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·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 수입쇠고기 ·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

근거 법률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

대상 품목

수입쇠고기 · 돼지고기(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)

  • 단, 식육가공품(햄류 · 소시지류 · 베이컨류 · 건조저장육류 · 양념육류 · 분쇄가공육 · 갈비가공품 · 식육추출 가공품 등) 등은 제외
  • 이력번호 게시 표시 의무영업자인 식품접객업자 · 집단급식소운영자 · 통신판매업자는 부산물 제외

 

수입축산물 유통이력관리 시스템

https://www.meatwatch.go.kr/cs/cpt/selectCnsmrMain.do

 

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-수입이력번호 조회-MEATWATCH

수입쇠고기·돼지고의 이력번호 및 묶음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출국, 도축일 부위등의 수입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www.meatwatch.go.kr

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-0026

상담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
[주말 및 공휴일 휴무]점심시간 : 12:00 ~ 13:0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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