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- 건설기계관리법 제 31조 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 에 교육근거가 있습니다.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(이하 안전교육등 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합니다.
대상
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자
교육 종류
1. 일반건설
2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
신청방법
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(결제)
교육방법
온라인 원격교육 (ZOOM) 또는 집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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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
32,000원
수료
교육 완료 시 카드형태 이수증 발급
(온라인 교육 시 이수증 등기우편 발송, 2주 이상 소요)
교육일정
매주 화, 목요일
1타임 09:00 ~ 13:00
2타임 14:00 ~ 18:00
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교육시스템
https://edu.kcesi.or.kr/main/index.jsp
지정전문교육기관 안내
https://edu.kcesi.or.kr/board/index.jsp?code=notice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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