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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(https://edu.kcesi.or.kr)

취업의신 2023. 10. 26.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- 건설기계관리법 제 31조 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 에 교육근거가 있습니다.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(이하 안전교육등 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 

대상

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자

 

교육 종류 

1. 일반건설

2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

 

신청방법

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(결제)

 

교육방법

온라인 원격교육 (ZOOM) 또는 집체교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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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

32,000원

 

수료

교육 완료 시 카드형태 이수증 발급

(온라인 교육 시 이수증 등기우편 발송, 2주 이상 소요)

 

교육일정

매주 화, 목요일

1타임 09:00 ~ 13:00

2타임 14:00 ~ 18:0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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