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~ 7%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지원대상 차주
- ’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, '5% 이상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자
- 중소금융권 대상 :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카드사 · 캐피탈사
지원대상 대출
실제 대출실행일(약정일 기준이 아님)을 기준으로 ’23.12.31일(포함)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(개인대출은 제외)
지원대상 제외 경우
- (대출 종류) 주식담보대출
- (사업자 업종) 부동산 임대업(6811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6812), 금융업(64)
- (비영리 사업자)사업자번호(고유번호)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(***-**-****)가 80(아파트 관리사무소, 다단계 판매업자 등), 89(법인이 아닌 종교단체) 인 경우
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·조회 서비스
https://cashback.credit4u.or.kr/index.html
중소금융권 금융비원 대상자 선정 시 지원금액
-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
-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
대출 금리 구간
대출금리 구간 | 5.0% 이상 ~ 5.5% 미만 | 5.5% 이상 ~ 6.5% 미만 | 6.5%이상 ~ 7.0% 미만 |
지원금리 |
0.5%
|
대출금리 - 5%
|
1.5%
|
지원금액 산정 예시
대출잔액 | 5,000만원 | ||
대출금리 | 5.3% | 6% | 6.7% |
지원금리 | 0.5% | 1% (=6% - 5%) |
1.5% |
금액 | 25만원 (=5,000만원 x 0.5%) |
50만원 (=5,000만원 x 1%) |
75만원 (=5,000만원 x 1.5%) |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
1811 - 8055
https://www.kosmes.or.kr/intro/intro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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