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(https://edu.kcesi.or.kr)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- 건설기계관리법 제 31조 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 에 교육근거가 있습니다.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(이하 안전교육등 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합니다.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자 교육 종류 1. 일반건설 2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(결제)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교육 (ZOOM) 또는 집체교육 수강료 32,000원 수료 교육 완료 시 카드형태 이수증 발급 (온라인 교육 시 이수증 등기우편 발송, 2주 이상 소요) 교육일정 매주 화, 목요일 1타임 09:00 ~ 13:00 2타임 14:00 ~ 18:00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.. 더보기 이전 1 다음